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파주시
0

파주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AI 요약파주시는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배출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검사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주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란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방법은 퇴비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 의뢰하면 된다.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미실시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미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사유지 및 하천변에 퇴비를 무분별하게 야적할 경우, 수질·토양 오염을 초래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상 농가는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숙도 검사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