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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AI 요약서울 강북구는 등록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상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되며, 본인 부담금 5만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가능하다. 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3천만원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을 통해 가능하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동일한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보험 혜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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