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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 퇴액비화 의무 검사 무료 지원

AI 요약강화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퇴액비화 검사는 토양에 부적합한 가축분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이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농경지 사용이 가능하다. 부적합 시 추가 부숙 후 재검사가 필요하며, 기준 초과 시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농가의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협조를 당부했다.

강화군, 가축분뇨 퇴액비화 의무 검사 무료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란 토양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이다.

현행 법률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액비화가 된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해야 한다. 또한 염분, 구리, 아연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 500g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시기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면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적합한 퇴액비를 사용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7)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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