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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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료!
AI 요약홍성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93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첫 집합교육으로, 고령 축산 종사자의 온라인 환경 접근성을 고려하여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제 등이며, 봄철 축사 화재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법규 준수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홍성축산물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홍성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2025년 들어 첫 번째 집합교육으로,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위하여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등 축산 관련 종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축사 화재에 대비하여 축산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인상 등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안고 농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축산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면 함께 홍성축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2025년 들어 첫 번째 집합교육으로,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위하여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등 축산 관련 종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축사 화재에 대비하여 축산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인상 등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안고 농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축산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면 함께 홍성축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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