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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밀양시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 대상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저축을 돕는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39세 이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신규 모집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사업비 5억7,500만원을 들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모집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14일(1차), 6월 2~13일(2차), 9월 1~12일(3차), 11월 3~14일(4차)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22일(1차), 7월 1~22일(2차), 10월 1~24일(3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16일이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055-359-5693)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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