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경주시
0
경주자이르네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경주시는 지난 24일 경주자이르네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주시가 지난 24일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을 위해 경주자이르네아파트(경주시 새안현로 21)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 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경주자이르네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이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 아파트 현수막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했다.
오는 5월 2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 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경주자이르네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이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 아파트 현수막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했다.
오는 5월 2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