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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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1,400대 조기폐차 지원
AI 요약파주시는 46억 원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1,400여 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4,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차량 전체,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최대 300만 원(5등급)에서 800만 원(4등급)까지며,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3월 2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파주시는 올해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40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와 다르게 신청순이 아닌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차량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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