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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AI 요약김해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월까지 도심 내 유휴 공한지 4곳에 5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 시는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최소 2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1곳, 256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해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김해시는 6월까지 4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북부동, 활천동, 동상동, 한림면 각 1곳씩으로 전체 50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시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내 건축물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공한지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토지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한다.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넘어 도심지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는 최소 2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곳에 256면을 조성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자께서는 향후 몇 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우리 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시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055-330-491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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