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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AI 요약연천군가족센터는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0~3단계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각 단계별 20명씩 참여 가능하며,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비자 및 영주권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가족센터,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연천군가족센터는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교육을 운영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어교육 기본반과 토픽 준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픽시험과 연계하여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개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계별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각 단계별 수료 완료 시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한 가점 등 이민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금랑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연천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가족센터(031-835-00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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