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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AI 요약안성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공중 계도 등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산불 발생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안성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12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1~3/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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