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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45대 지원

AI 요약공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 기준 최대 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약 13억 원의 예산으로 44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공주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45대 지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공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5등급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모두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4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병행된다.

사업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올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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