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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 실시

AI 요약사천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2025년 6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요금 최소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5개반 2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장기·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수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 및 단수예고문을 발송했다. 전화 독려,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천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 실시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2025년 6월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요금을 줄이기 위해 5개반 2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장기·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수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조치 등의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353명의 수용가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급수 단수예고문을 지난 11일 이미 발송했다.

시는 체납요금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요금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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