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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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공개 모집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착한가격업소를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착한 가격과 위생적인 환경,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4일부터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운영 업소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 업소이용 전반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고양특례시 누리집,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집기간을 대폭 확대해 2025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소상공인지원과(031-8075-35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운영 업소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 업소이용 전반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고양특례시 누리집,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집기간을 대폭 확대해 2025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소상공인지원과(031-8075-35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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