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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AI 요약제천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뉘며, 지난해와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신청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으로 동일하다. 제천시는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어, ha당 136만 원 ~ 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12월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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