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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계분쟁·맹지 문제 해결 나서

AI 요약남양주시는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금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화도읍 금남리 243번지 일원 393필지(190,669㎡)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계분쟁·맹지 문제 해결 나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금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금남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맹지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금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화도읍 금남리 243번지 일원 393필지(190,669㎡)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 현황조사 및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줄어드는 등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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