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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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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는 3월부터 7월 말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하고,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여부 등 120개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오는 3월부터 7월 말까지‘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진행된다.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하고 총 156개 업소(식품제조가공업 150, 식품첨가물제조업 6)가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본조사평가(업소 현황 및 규모와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눠진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별 등급화를 통한 위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조환경 및 유통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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