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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창업기업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AI 요약양산시,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하며,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종사 기업 중 3년 내 5천만 원 이상 투자 및 투자 완료 후 신규 채용 기업 대상. 1인 최대 30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양산시, 창업기업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양산시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2025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점 또는 연구소가 양산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 가능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내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부가가치세 제외) 및 해당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한 신규 고용 대상이다. 선정 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한 인력에 대해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양산시 산업혁신과로 방문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누리집(www.yang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작년 4개사 10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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