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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공모

AI 요약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 불일치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목변경, 조정금 심의·의결,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 심의·의결. 위촉직 각 5명 모집, 3월 4일까지 접수.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공모
횡성군이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군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한다.

모집인원은 위촉직 5명, 경계결정위원회 위촉직 5명으로 신청서 작성 후 3월 4일까지 횡성군 토지재산과 지적재조사팀 방문접수 또는 e-mail,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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