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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교육

AI 요약양산시는 18일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기초생활보장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부정수급 예방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양산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교육
양산시는 18일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13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지원 기준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계급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기존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연소득 1.3억원, 재산 13억 초과로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지원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제도의 이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방법, 부정수급예방, 자활사업, 자산형성,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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