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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3월부터 본격 추진

AI 요약제천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 burden 경감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속 추진. 2023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약 6,000여 농가 혜택 예상. 농업인 의견 반영, 농자재 집중 구매 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농가당 최대 30만 원 지원.

제천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3월부터 본격 추진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약 6,000여 농가가 농가당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5~6월 구매한 영농자재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농자재 집중 구매 기간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 경작면적 1,000㎡ 이상의 농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소형농기계, 농업용 면세유 등이다. 단,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금지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자재 구매 영수증(제천시 관내 농자재 판매업체 및 지역농협에서 구매)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농가에는 상반기 중 보조금 50%를 지급(농가당 최대 30만 원)할 계획이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4,945농가, 2024년 5,987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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