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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본격 추진…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AI 요약남양주시는 3월부터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사업’을 시작합니다. 330㎡ 이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은 농기계 임대료만 부담하면 연 2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사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농 복합도시인 남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농업인의 경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민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용트랙터를 임차한 관내 농지대장 소지자 중, 경작지 면적이 330㎡ 이상부터 1,000㎡ 미만인 소규모 농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농기계 임대료(56,000원∼94,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한 농가당 연 2회까지 가능하다.
특히, 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도시민들에게는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령화된 농촌 사회가 겪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도농 복합도시인 남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농업인의 경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민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용트랙터를 임차한 관내 농지대장 소지자 중, 경작지 면적이 330㎡ 이상부터 1,000㎡ 미만인 소규모 농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농기계 임대료(56,000원∼94,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한 농가당 연 2회까지 가능하다.
특히, 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도시민들에게는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령화된 농촌 사회가 겪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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