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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체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창원시 소재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최대 3명)하고, 기업 멘토 수당도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에게 교통복지비와 근로 유지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며, 현장실습 청년들을 위한 직무 교육도 실시한다. 작년보다 지원 목표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기간도 확대하여 참여 기회를 높였다.

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체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원시 소재 신산업(IT, 항만, 물류, R&D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최대 3명 지원)하고, 기업 멘토 수당을 월 5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에게 3개월간 교통복지비 10만 원과 6개월 근로 유지 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실습 청년들의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장직무교육과 직무 소양교육도 추진한다.

창원시는 작년 지원 인원(130명) 대비 올해 목표 인원을 총 1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청년 채용기간을 공고일부터 하반기 기업 모집 전까지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 일정에 따라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까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역 주력 신산업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창원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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