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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AI 요약홍성군은 9세~24세 청소년 중 보호자 부재, 비행·일탈 예방 필요, 학업 중단 등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을 지원하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홍성군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15명의 청소년 대상자를 발굴하여 ▲8가구에 생활지원(20,040천원) ▲2가구에 활동 지원(5,000천원) ▲1가구에 자립지원(1,000천원) ▲1가구에 학업지원(1,500천원) ▲3가구에 기타지원(5,940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울증 등의 질환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9세~24세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으로, 지원 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지원 등이며 지원 기준은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홍성군 교육체육과(☎ 041-630-15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없도록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관내 위기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15명의 청소년 대상자를 발굴하여 ▲8가구에 생활지원(20,040천원) ▲2가구에 활동 지원(5,000천원) ▲1가구에 자립지원(1,000천원) ▲1가구에 학업지원(1,500천원) ▲3가구에 기타지원(5,940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울증 등의 질환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9세~24세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으로, 지원 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지원 등이며 지원 기준은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홍성군 교육체육과(☎ 041-630-15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없도록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관내 위기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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