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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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8일까지 접수
AI 요약경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농·임·어업인 대상으로 철망울타리(100m당 210만원), 전기울타리(200m당 181만원) 설치비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40%는 자부담이며,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경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 당 210만원,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81만원이다.
올해는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 당 210만원,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81만원이다.
올해는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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