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곡성군
0

곡성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제도 설명회 추진

AI 요약곡성군은 2월 14일 읍·면 농지담당자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치 절차, 기준 등을 안내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 접근성과 소화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농막은 3년 이내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곡성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제도 설명회 추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월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읍・면 농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읍・면 농지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농지,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나, 위급상황 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이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이번 설명회는 민원실 허가담당팀장의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진입로 연접,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쉼터 설치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설명하였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과 농지대장 등록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선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업무 역량이 강화되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