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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통합 재정 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국회를 방문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례인 자율통합지원금 연장을 건의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15년간 지원받은 자율통합지원금이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했지만, 재정 악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통합 재정 특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율통합지원금 3년 연장 및 440억 원 추가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원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특례시, 통합 재정 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례인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이후 15년간 지원받은 1,906억 원의 자율통합지원금을 도로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해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통합 재정 특례가 종료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와 시 재정이 악화되고, 구도심의 급격한 공동화 등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개발 수요가 여전히 많아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지방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 대응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창원시의 통합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통합 재정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5일 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 힘, 창원시 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을 3년 연장하여 44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조은희·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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