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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AI 요약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장유진판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왕길동 64-19번지일원 172필지(113,821.3㎡)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

인천 서구,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장유진판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왕길동 64-19번지일원 172필지(113,821.3㎡)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 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시천검암지구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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