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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 사업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원(자부담 10% 이상)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위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 사업 실시
양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신고(영업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를 대상으로 영업 시설의 위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소독비를 업소당 최대100만원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영업주 자부담이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최근 5년간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수혜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양산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으로 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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