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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790건 농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AI 요약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 사업 시작.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형질 변경되었으나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및 등기 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로 인한 매매·증여 어려움 해소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지원. 노후 건물 철거 후 건축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면제. 관계 부서 과세자료 및 시계열 항공사진 활용 1차 조사,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 후 대상 확정 및 토지소유자 안내 예정.

횡성군, 790건 농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73년 1월 농지법 시행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 확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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