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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최대 350만 원 지원
AI 요약영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단독주택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비용의 50% (주차면 당 최대 300만 원, 1면 조성 시 최대 3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

영주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로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로,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하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단독주택에 주차 1면만 조성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상세한 사업 안내는 교통행정과(☎054-639-68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5세대가 참여해 총 6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6세대가 참여해 총 1,06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로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로,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하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단독주택에 주차 1면만 조성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상세한 사업 안내는 교통행정과(☎054-639-68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5세대가 참여해 총 6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6세대가 참여해 총 1,06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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