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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시행

AI 요약음성군, 지역 내 인력난 해소 위해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시행.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휴 인력 연결.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근로자에게는 임금, 교육비, 교통비 지급. 3개월 이상 근무 시 근속인센티브 제공.

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음성군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 자격은 음성군에 있는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과 함께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근할 경우 회사측과 근로자 모두에게 근속인센티브 20만원도 제공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음성군, (사)한국산업진흥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유휴인력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건설’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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