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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나서
AI 요약경남도, 주요 도시 지역에 '현수막 청정거리' 지정 및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 실시. 창원, 진주, 김해, 밀양, 함안, 함양 등 유동인구 많거나 민원 잦은 지역 우선 지정.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등 진행,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 허용. 연말 성과 분석 후 운영 구역 확대 예정.

경남도는 주요 도시 지역에 '현수막 청정거리'를 지정하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진주 신안·평거·판문동 남강도로변, 김해 경전철역 주변, 밀양 영남루 주변, 함안 가야로 일대, 함양읍 용평리 범죄예방안심길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됐다. 청정거리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이동 유도 등이 이뤄지며,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연말 성과 분석 후 운영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시 도민은 "불법 현수막이 많아 도심이 어수선했는데, 청정거리가 도입되면 깔끔하게 정돈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청정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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