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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5년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김천시는 2월 25일까지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19~39세 청년이 2년간 매달 15만원을 납입하면 김천시에서 분기별 100만원을 추가 지원, 만기 시 1,1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김천시는 2월 25일까지 2025년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조기 이직을 방지,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 2025.1.1. 이후 신규 입사한 19~39세 이하(1986.1.1.~2006.12.31. 출생)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급여 3,588,020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청년근로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가 매달 15만 원을 2년(24회) 납입(총 360만원)하면 김천시에서 2년 동안 분기(3개월)별 100만 원을 납입(총 800만 원)하고,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1,16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조기 이직을 방지,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 2025.1.1. 이후 신규 입사한 19~39세 이하(1986.1.1.~2006.12.31. 출생)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급여 3,588,020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청년근로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가 매달 15만 원을 2년(24회) 납입(총 360만원)하면 김천시에서 2년 동안 분기(3개월)별 100만 원을 납입(총 800만 원)하고,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1,16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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