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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부산 사하구,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산모 병·의원 진료비 등 지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금액 신청 가능.

사하구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항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 등이 포함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금액을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하구보건소 박승아 소장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사용처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220-5760~2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항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 등이 포함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금액을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하구보건소 박승아 소장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사용처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220-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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