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의정부
0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 가구 100세대(전용면적 50㎡ 이하), 2~4인 가구 150세대(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의정부시 누리집 또는 주택과(031-828-4523)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인 가구(1형) 예비대상자 10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2~4인 가구(2형) 예비대상자 15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65세 이상(1960년 1월 31일 이전 출생)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돼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 재계약(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https://www.ui4u.go.kr)이나 주택과(031-828-4523)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