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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AI 요약남양주시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가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최대 2천만 원, 공동 사용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설치, 유사사업 중복 지원은 제외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가할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며, 정부나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 원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조건과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장애인 근로자와 직원 모두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아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며, 정부나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 원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조건과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장애인 근로자와 직원 모두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아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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