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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형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AI 요약남양주시는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 작업을 위해 소형 굴착기(3톤 미만)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1인당 28만 원 중 1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은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되며, 신청은 2월 26일까지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가능하다.

남양주시, 소형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농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영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형 굴착기(3톤 미만)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형 굴착기는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는 필수 장비지만, 자격 없이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비의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교육희망자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기수별(총 8기) 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1인당 28만 원 중 15만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운영팀(☎031-590-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광덕 시장은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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