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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 강화 나서
AI 요약부산 사하구는 10일 제2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10일 제2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 7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보호아동의 종결 조치를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우리구는 더욱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 7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보호아동의 종결 조치를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우리구는 더욱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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