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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300여 개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 가능성 열려

AI 요약일제강점기 당시 소유권 문제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횡성군은 약 1,300필지에 달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소유자에게는 소유권 반환 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횡성군은 이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 1,300여 개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 가능성 열려
횡성군의 1,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열린다.

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에서는‘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으로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이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의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횡성군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 약 1,300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약 3,700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횡성군 전체의 약 1.8%, 공시지가 375억 원 규모로 주민간 분쟁, 주변 토지 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횡성군에서도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토지 활용과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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