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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대상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를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14가구를 선정하여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 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과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가구를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 가구에게는 소독 및 방역,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수납 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비롯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생활 필수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클린서비스와 물품 지원 항목 중 각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 기준에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하는 주택이나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시는 예비대상자를 포함해 총 14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21일까지 해당 가구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시청 주택과 담당자(031-828-4522)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게는 소독 및 방역,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수납 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비롯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생활 필수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클린서비스와 물품 지원 항목 중 각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 기준에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하는 주택이나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시는 예비대상자를 포함해 총 14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21일까지 해당 가구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시청 주택과 담당자(031-828-4522)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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