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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고양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고양특례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 및 근로 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3월부터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으로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수급 시 1,08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으로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72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3, 6, 9, 11월, 희망저축계좌Ⅱ 4, 7, 10월이다. 5월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양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 및 근로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정액적립)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1년차 월 10만원/2년차 월20만원/3년차 월 30만원 연차별 상향적립)을 지원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신규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3월 4~14일(1차), 6월 2~13일(2차), 9월 1~12일(3차), 11월 3~14일(4차), ▲희망저축계좌Ⅱ 4월 1~22일(1차), 7월 1~22일(2차), 10월 1~24일(3차)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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