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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기대

AI 요약고흥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33㎡ 이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 지역이 있고, 소방시설 및 도로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농막은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 가능하며, 불법 농막도 기준 충족 시 적법화될 수 있다. 군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흥군,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에 머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나 데크, 정화조,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내부에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 143㎡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함께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전기 등의 설치도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도 개정된 법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한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단순한 임시숙소가 아닌,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농촌이 보다 활력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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