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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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당부
AI 요약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자입니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추후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을 위해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취득세과 ☎625-5214, 소사구 세무과 ☎625-6182, 오정구 세무과 ☎625-7183)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추후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을 위해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취득세과 ☎625-5214, 소사구 세무과 ☎625-6182, 오정구 세무과 ☎625-7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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