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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당부

AI 요약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자입니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당부
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추후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을 위해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취득세과 ☎625-5214, 소사구 세무과 ☎625-6182, 오정구 세무과 ☎625-7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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