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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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 월세 최대 24개월간 지원
AI 요약예천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면서,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면서,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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