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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경남은행‧경남신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140억 원 확대된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2월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창원특례시‧경남은행‧경남신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240억 원의 융자규모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140억 원이 확대 지원된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1일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상생협약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소상공인 1,400여 업체에 45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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