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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AI 요약보령시는 4월 18일까지 2024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1인 80만 원, 2인 이상 1인당 45만 원이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보령시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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