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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민원접수 개시
AI 요약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 지역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건축조례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구조의 쉼터 설치를 허용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농촌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
당초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불편함이 예상됐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조례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시숙소 외에 다양한 구조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대장팀(☎033-737-3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
당초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불편함이 예상됐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조례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시숙소 외에 다양한 구조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대장팀(☎033-737-3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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