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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연납분 자동차세 37억 5천만원 징수

AI 요약음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7억 5천만 원 징수, 전체 등록 대수의 33% 해당하며, 연납 공제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상반기 재정 운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음성군, 연납분 자동차세 37억 5천만원 징수
음성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2만1549건, 37억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음성군 전체 등록대수 6만4374대 중 약 33%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눠 납부하는 대신 1년 치 세액을 1월에 일시납 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선납 시 4.6%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납 공제율 축소 정책으로 올해 연납 자동차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주민이 많이 찾는 편의시설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납 신청·수납 창구를 운영하는 등 각종 주민 납세 편의도 제공했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 실적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반기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향후 군민들의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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