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자치도
0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0일부터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40세 이상 59세 이하 도내 거주 경력단절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월 10일부터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규 300만 원(50만 원 × 6개월), 재참여(신규참여 종료 1년 경과 후 가능) 150만 원(50만 원 × 3개월)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25.2.10.) 기준, 도내 거주 40세 이상 59세 이하(1965.2.11. ~ 1985.2.10.)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이지웰 복지몰 내 포인트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본 사업 대상자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상담사의 취업지원서비스(상담, 구직등록, 취업정보 제공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의 편의와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검증했던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소득심사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e음을 연계하여 진행한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22~‘24) 총 3,485명의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을 지원하였고, 그 중 732명(취업률 21%)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직 의사가 있으나 경력이 단절되었던 미취업 여성들이 구직활동지원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직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