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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환자 돌봄 부담줄이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10일부터 시행

AI 요약경기도, 치매환자 가족 돌봄 부담 덜어주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시행.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시 최대 10일까지 간병비 지원.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5만 명으로 확대.

경기도, 치매환자 돌봄 부담줄이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10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현금 지원없이 할인만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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